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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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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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안녕하세요. 퇴직한 업체에서 급여와 퇴직금을 일부 체당금으로 구제 받았습니다.
하지만 미지급금 나머지는 어떻게 구제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해당 업체는 현재 회생에 들어갔습
- 답변
- 죄송합니다. 귀 질의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는 없으나, 이미 우리부를 통하여 진정제기 및 체담금 절차를 거친 경우라면 추가적인 도움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별도 민사상 소송 등에 따라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