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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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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2일날 지급결정나고 7일 입급되었습니다. 그런데 100만원이 아닌 50만원만 입금되었네요. 왜그런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죄송합니다. 인터넷상담기관은 개인신청건에 대한 전산조회가 불가능하여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의 실무처리에 관한 사항은 빠른 인터넷 상담으로 안내가 어렵습니다.


--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을 받은 적이 있다면, 차액만 지급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중복 수령이 제한되는 금품을 받지 않았음에도 50만원만 지급이 되었다면, 전담콜센터(1899-4162/9595) 또는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셔서 담당자 확인을 통해 사유를 안내받아보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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