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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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2일날 지급결정나고 7일 입급되었습니다. 그런데 100만원이 아닌 50만원만 입금되었네요. 왜그런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
- 죄송합니다. 인터넷상담기관은 개인신청건에 대한 전산조회가 불가능하여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의 실무처리에 관한 사항은 빠른 인터넷 상담으로 안내가 어렵습니다.
--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을 받은 적이 있다면, 차액만 지급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중복 수령이 제한되는 금품을 받지 않았음에도 50만원만 지급이 되었다면, 전담콜센터(1899-4162/9595) 또는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셔서 담당자 확인을 통해 사유를 안내받아보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