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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임금체불 진정서는 퇴사 14일 이후 신고가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6월30일에 퇴사를 했는데, 그럼 퇴사일도 포함하여 7월 13일에 신고가 가능한건가요..?
- 답변
-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주말 및 공휴일 포함)한 후에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 등 신고를 하여 근로감독관의 사실관계 조사를 통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6/30일까지 근로 후 퇴사한 경우라면 7/15일 이후부터 진정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진정 제기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임금체불 등 진정신고서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