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공고내용상의 판에 박힌 답변이 아니라 실제적인 답변바랍니다.담당자에게 연락하셔서 실제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 답변
- 죄송합니다. 빠른인터넷 상담은 노동법 관련 간단한 답변안내가 이루어지는 창구로 해당 지원금 실무처리기관이 아니며 해당 지원금 관련하여 별도의 전담기관을 두어 상담토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저희 상담센터 담당자도 전산확인이 가능하다면 조회 후 답변안내를 드리고 싶으나 전산조회 및 실무처리가 불가하고 해당 신청건이 노동부 전직원으로 업무배정이 이루어져 담당자 조회 및 담당기관, 연락처 안내가 저희로서도 불가합니다.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한 지침 상 안내 외 실무관련한 개별사안에 대해서는 다소 연락이 지연되더라도 전담 콜센터(1899-4162/9595) 로 문의하여 업무담당자의 메일번호나 연락처를 안내받으시거나 현재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방문하여 업무담당자와 개별사안, 첨부자료에 대해 상담안내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이전글임금체불 진정서는 퇴사 14일 이후 신고가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6월30일에 퇴
- 다음글A라는 직원이 고용유지지원금(90%or70%)의 지원을 받으며 휴직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