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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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A라는 직원이 고용유지지원금90%or70%의 지원을 받으며 휴직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은 몇달인가요? 이 기간은 개인당 최대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인가요?
- 답변
- 유급고용유지 지원금의 경우 보험년도 기간 중에 180일로 규정되어 있어 매년 180일 지원이 가능하나 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은 총 180일을 한도로 지원하게 됩니다. 고용노동부홈페이지(www.moel.go.kr) >뉴스.소식> ‘공지사항’ 에서 ‘2020년 고용장려금 지원제도’를 다운받을 수 있으므로 고용유지지원금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번거로우시더라도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과(고용안정팀)로 문의하시면 좀 더 실무적인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약 전화연결이 원활하지 않다면, 해당 고용센터 내 동일업무를 하는 다른 직원에게 연락하셔서 담당자에게 메세지 전달 등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고용센터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