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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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실업급여 인터넷 신청이 불가합니다. 인터넷 신청 대상자가 아닐 경우 센터로 문의 하거나, 직접 방문하라고 매뉴얼에 써있습니다만, 코로나로 방문 불가한데 전화문의 또한 안받으십니다.
- 답변
- 실업급여는 최초 신청시 방문하여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절차
① 전산망(www.work.go.kr)을 통하여 구직신청을 하고(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등에는 관할 센터에서 방문하여 도움 받을 수도 있음),
②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실업급여 신청자 취업지원 설명회> 참석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및 공인인증서 등록 후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클릭하여 수강
③ 고용센터 방문하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 및 재취업활동계획서 작성·제출
④ 개별상담을 거쳐 추후 일정에 대하여 안내 받은 후 귀가
⑤ 관할 고용센터는 원칙적으로 접수 후 14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결정, 통지
현재 코로나19와 관련하여 각종 지원금 실업급여 문의가 많아 유선연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