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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실업급여 인터넷 신청이 불가합니다. 인터넷 신청 대상자가 아닐 경우 센터로 문의 하거나, 직접 방문하라고 매뉴얼에 써있습니다만, 코로나로 방문 불가한데 전화문의 또한 안받으십니다.
답변
실업급여는 최초 신청시 방문하여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절차
① 전산망(www.work.go.kr)을 통하여 구직신청을 하고(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등에는 관할 센터에서 방문하여 도움 받을 수도 있음),
②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실업급여 신청자 취업지원 설명회> 참석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및 공인인증서 등록 후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클릭하여 수강
③ 고용센터 방문하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 및 재취업활동계획서 작성·제출
④ 개별상담을 거쳐 추후 일정에 대하여 안내 받은 후 귀가
⑤ 관할 고용센터는 원칙적으로 접수 후 14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결정, 통지

현재 코로나19와 관련하여 각종 지원금 실업급여 문의가 많아 유선연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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