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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실업급여질문.
일용직+계약일반직 합쳐 18개월동안 180일 이상 가입했는데
한달에 일수 상관없이 180일 이상만 채워지면 수급 가능한지.
답변
귀 질의내용만으고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안내가 어려우나 마지막 사업장에서 상용직으로 사용자의 재계약 의사 없는 계약만료로 퇴직하였다면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피보험단위기간(일용기간도 합산하여)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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