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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사내 규정집: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근무시간외의 근무를 할 수 있다.
사례:코로나19 관련 온라인 교육은 초과근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사측의 입장이 문제가 없나요?
답변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대법원 1993.05.27. 선고 92다24509 판결 참조).

우리부 행정해석은 경제적 목적에 사용했느냐와 관계없이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아래 둔 실구속시간을 의미하며, 아침체조시간이 근로자에게 자율성이 부여되어 불참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다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다고 회시한 바 있으며(근로개선정책과-994, 2011.04.26. 참조),

교육이 소정근로시간 내외를 불문하고 사용자의 지시나 명령에 의해 이루어지고 그러한 지시·명령을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다면 근로시간이라고 회시한 바 있습니다(법무 811-11278, 1978.05.02.).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모두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라인 교육 시간이라 하더라도 사용자의 지휘명령에 의하여 근로자가 의무적으로 참여하여야 하는 시간에 해당한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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