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사내 규정집: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근무시간외의 근무를 할 수 있다.
사례:코로나19 관련 온라인 교육은 초과근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사측의 입장이 문제가 없나요?
- 답변
-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대법원 1993.05.27. 선고 92다24509 판결 참조).
우리부 행정해석은 경제적 목적에 사용했느냐와 관계없이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아래 둔 실구속시간을 의미하며, 아침체조시간이 근로자에게 자율성이 부여되어 불참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다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다고 회시한 바 있으며(근로개선정책과-994, 2011.04.26. 참조),
교육이 소정근로시간 내외를 불문하고 사용자의 지시나 명령에 의해 이루어지고 그러한 지시·명령을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다면 근로시간이라고 회시한 바 있습니다(법무 811-11278, 1978.05.02.).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모두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라인 교육 시간이라 하더라도 사용자의 지휘명령에 의하여 근로자가 의무적으로 참여하여야 하는 시간에 해당한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