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어머니께서 실업급여 신청해서 8개월 받게 되셨는데요.
56년 생 이십니다.
나이 많아도 청년과 동일하게 1개월 마다 구직활동 1번 이상 해야 하는거는 동일 한가요?
- 답변
- 구직활동에 횟수에 대해 별도의 규정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시달된 지침상으로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전회차 4주 1회로 되어 있으며, 귀하께서 실무적으로 좀 더 정확한 안내를 원하신다면, 번거로우시더라도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실업인정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셔서 안내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전화연결이 원활하지 않다면, 해당 고용센터 내 동일업무를 하는 다른 직원에게 연락하셔서 담당자에게 메세지 전달 등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고용센터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