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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어머니께서 실업급여 신청해서 8개월 받게 되셨는데요.
56년 생 이십니다.
나이 많아도 청년과 동일하게 1개월 마다 구직활동 1번 이상 해야 하는거는 동일 한가요?
답변
구직활동에 횟수에 대해 별도의 규정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시달된 지침상으로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전회차 4주 1회로 되어 있으며, 귀하께서 실무적으로 좀 더 정확한 안내를 원하신다면, 번거로우시더라도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실업인정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셔서 안내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전화연결이 원활하지 않다면, 해당 고용센터 내 동일업무를 하는 다른 직원에게 연락하셔서 담당자에게 메세지 전달 등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고용센터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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