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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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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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근로자가 자녀 육아를 위해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할 경우, 사업주가 허용할 의무가 있는지 문의. 육아는 가족돌봄휴직의 사유인 질병, 사고, 노령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 질의함.
- 답변
- 가족돌봄휴직의 경우 가족돌봄휴가와 달리 자녀양육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업주가 허용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