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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저는 공장 근로자 입니다. 라인 1개 돌고 있을때 일입니다.퇴근하기 30분전에 동료후배 혼자 볼수있으니까 저포함다른한명을올려보냈는데욕을하면서 경위서요구 했습니다. 징계사유될까요?
답변
죄송합니다.노동관계법에는 징계사유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된 바가 없어 귀하의 질의내용에 대해 안내를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추후 이를 이유로 징계가 이루어지고, 징계로 인해 부당한 해고, 인사조치, 전보 등이 된다면, 다음 내용을 찹고하셔서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께서 일하시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근로자께서 부당한 해고(징계, 전보) 등을 당했는데, 원직복직을 원하신다면, 부당해고(징계, 전보)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부당해고(징계,전보) 등 구제신청 방법 (2가지 방법 중 택일)
① 지방노동위원회에 방문 또는 우편접수
② 인터넷 접수(민원24로 신청) : 대한민국 정부민원 포털 민원24(www.minwon.go.kr) → 민원신청 → 인터넷 민원신청 → 검색창에 ‘부당해고’입력 후 검색 → 부당해고등의구제신청 (온라인 신청) 클릭 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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