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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현재 87까지 실업급여 수급자입니다. 7월부터 삼성청년sw아카데미 교육을 받게되었는데 교육생 혜택 중 교육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이와 동시에 실업급여 수급을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 특정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해당 소득이 발생된 사유를 고용센터 담당자가 확인하여 취업 등으로 볼 수 있다면, 실업그여 수급이 중단되고, 일용근로로 볼 수 있다면, 해당일만큼 실업급여를 차감한 후 지급하며,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면, 실업급여가 그대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이는 고용센터 실업인정 담당자가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결정하는 부분이므로, 상담기관에서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 안내를 드리기는 어려운 점 양해바라며, 번거로우시더라도 사전에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실업인정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셔서 상황을 설명하신 후 안내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전화연결이 원활하지 않다면, 해당 고용센터 내 동일업무를 하는 다른 직원에게 연락하셔서 담당자에게 메세지 전달 등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고용센터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