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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퇴직 후에 평균임금으로 계산된 퇴직금을 통상임금으로 계산된 퇴직금재정산을 받고자 합니다
재직시 2번 퇴직금 중간정산 받은 퇴직금도 포함하여 퇴직금재정산을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 아래의 우리부 행정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자의 재직중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였으나 이중 일부는 지급하고 일부는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당해 근로자가 퇴직하게 된 경우 당해 중간정산의 효력
근로자의 재직중 중간정산을 하였으나 일부금액이 미지급된 상태에서 퇴직을 하게 된?경우, 당해 근로자는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중간정산금 지급의 이행을 요구하거나?중간정산의?합의를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퇴직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전자의 경우에는 중간정산 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하나, 후자의 경우에는 최초 입사일부터 기산하는 것이 타당하며, 중간정산금의 일부를 퇴직시 지급하기로 당사자간 약정한 별도의 합의는 중간정산제도의 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것이 되므로 무효라고 보아야 함(퇴직급여보장팀-2614, 2006.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