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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계약서 미작성으로 일주일간 근무일 미정인 상태로 2일 근무하여 15시간이 초과된 경우는 해당 없나요?
- 답변
- 1. 주휴수당은 ①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②4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 당시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계약)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③1주간의 소정근로일(근로계약 당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계약)한 날)을 개근하였으며, ④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가 전제될 때 발생하게 됩니다.
2.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는 없으나, 1주일만 근로를 하여, 주휴일에 계속근로가 예정된 상태가 아니었다면( ④의 요건 미충족), 해당주의 주휴수당은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행정해석: 6일간을 계속 근로함으로써 유급주휴 부여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도 주휴일을 부여해야 할 날 직전일에 근로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음(1년 미만 단기계약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등 적용방법 지침, 근기 68201-1, 2000.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