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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안녕하세요 담당자님
실업급여받는중에 발목인공관절 수술을받았는데
개별연장을 신청할수있느지 궁굼합니다
전화로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죄송합니다. 인터넷상담기관에서는 별도의 유선상담을 하지는 않는 점 양해바랍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개별연장급여인 것인지, 실업급여수급기간 연기인 것인지 명확하지 않아 기본적인 내용을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번거로우시더라도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실업인정담당자에게 직접 문의하셔서 실무적으로 안내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개별연장급여>실업신고일부터 구직급여 지급이 끝나는 날까지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에 3회 이상 응하였으나 취업되지 아니한 자이면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여야 하며, 급여기초임금일액(평균임금)과 본인과 배우자의 재산합계액이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기준 이하인 자에 해당할 경우 연장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① 18세 미만이나 65세 이상인 자
② 장애인고용촉진법상 장애인
③ 1개월 이상 요양이 요구되는 환자
④ 소득이 없는 배우자
⑤ 고등교육법에서 정한 학교, 대학원에서 학업중인 자(단, 취업과 학업의 병행이 가능한 원격대학(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등)에서 학업중인 자는 제외)

--<수급기간 연기>수급기간 연기제도는 이직 후 12개월의 수급기간 중 임신, 출산, 육아, 질병, 부상 등으로 취업할 수 없는 경우, 12개월의 기간에 그 취업할 수 없는 기간만큼 수급기간을 연기(최대 수급기간 4년)하여 구직급여를 유예하여 지급함으로써 수급자격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제도이며, 수급기간(12개월)내에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기간 연기사유 신고서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 또는 대리인이 직접 관할 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수급기간 연기사유 신고서, 수급자격증 (수급자격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만 제출), 기타 수급기간 연기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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