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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주5일 6시간 근무, 토요일 3시간 근무, 월통상임금 200만원일때 1일 통상임금이 얼마인지 부탁드립니다.
답변
죄송합니다.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은 실무 처리 기관이 아니라 노동관계법령 및 제도·절차에 대한 상담센터로서, 전산조회 등 실무업무에 대한 안내가 불가능하여 부득이 귀하의 민원해결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거나 만족할 만한 답변이 되지 못하더라도 이 점 양해 부탁드리며,

- 임금산정을 원하신다면, 귀하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 소정근로시간, 휴게시간, 소정근로일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질의시 검토 후 답변을 받아보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현재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우측 하단에 보면 최저임금 모의계산기(http://www.moel.go.kr/miniWageMain.do)가 등록되어 있으니 귀하의 근로조건 등을 대입하여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 40시간을 기준하여 산정방법을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는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주휴일 등의 시간을 합산한 시간이며 월급으로 정해진 임금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환산하는 방법은 월급금액 ÷ {[1주 소정근로시간(40시간) + 주휴일 (8시간)] ×365일/7일÷ 12월} => 월급금액 ÷ 209시간으로 시간급 통상임금을 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일 8시간 주 5일 근로자의 경우)
- 시간급 통상임금*1일 8시간 근로 시 8시간을 곱한 금액이 귀하의 통상임금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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