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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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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제가 작년 3월 입사라 4월부터 월급을 받았는데 작년 월평균 입금액 계산법이 총입금액÷12를 한답니다...이계산법이라면 12월 입사자는요? 이게 맞는건가요? 담당자가 잘못알고있는
답변
죄송합니다. 귀하의 질의내용을 알 수 없어 답변안내가 어렵습니다.

귀하의 질의가 코로나 긴급고용지원금의 ‘19년 월 평균 소득(매출) 계산 방법을 문의하신다면
- ’19년 월 평균 소득(매출)은 ‘19년 전체 소득(매출)을 12개월로 나눠서 산출합니다. (7월에 사업을 개시하였다고 6으로 나누는 것은 아님)
* ’19년 월 평균 소득(매출)은 소득(매출)이 비정기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를 고려하여 비교 소득으로 결정한 것이지 단순히 노무를 제공하여 소득이 발생한 달의 평균을 구하는 것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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