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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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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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근로계약서에 자필로 수습기간에 관한 내용을 적었을 때 법적인 효력이 있나요?
- 답변
- 귀 질의가 명확하지 않지만 근로계약서 내용 중 법에 규정된 내용을 명시한게 아니라면, 귀하의 서명은 유효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바랍니다.
참고로, 일반적으로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 「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본문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잇습니다.
이에 따라, 1년 이상 근로를 하고 3개월 수습기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경우 3개월간 10%의 최저임금을 뺀 금액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