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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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사업주가 5인미만이라 연차가 없다고하는데 알아보니 실제 근무는 하지만 4대보험가입하지않고 급여받는분이 1명 있는데 이분포함하면 5인이상입니다.
연차수당 신청할 수 있나요?
- 답변
- 근로기준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 상시근로자 수 = 산정기간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 / 산정기간 중 가동일수
- 예시) 법 적용 사유발생일이 2018.9.15., 산정기간(2018.8.15.~2018.9.14.) 동안 사용자의 연인원이 132명, 산정기간 중의 가동일수가 24일 인 경우라면, 당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는(5.5.) = 132명(산정기간 중 연인원) ÷ 24일(산정기간 중 가동일수)
- 여기서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은 해당 가동일에 출근의무가 있는 자만이 아닌 고용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함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교대제 근로자와 통상근로자가 아닌 특정 요일만 출근하는 근로자는 해당 요일에만 연인원에 산입합니다.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 있어 연인원에 포함되는 근로자의 범위에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하는 통상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만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가 포함이 되며,
○ 다만,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에 대하여는 연인원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도급근로자, 용역근로자도 연인원 산정에서 제외합니다(근로기준과-877, 2008.06.30.).
○ 한편 일용근로자라 함은 1일 단위의 계약으로 채용되고 당일 약정된 근로의 종료와 동시에 자동적으로 근로계약도 종료하여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되지 않는 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일용근로자의 경우 다음날의 계약을 새로이 체결하지 않는 한 사용자에게 계속 고용의무는 없습니다(임금복지과-1121, 2010.05.27.).
우리부 빠른 인터넷 상담은 일반적인 고용노동관련 사항에 대한 간단히 답변하는 창구로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곤란한 점 양해를 구하며, 상시근로자수 및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등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로 상담후 진정제기 등을 통하여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 진정제기 방법
①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신청) → 임금체불진정신고서 ‘신청’클릭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후 작성>
②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에 방문하여 신고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에서 지방청/고용센터 찾기 → 관할지역별 지방노동관서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단 ‘지청소개’에서 찾아오시는길(본청)에서 주소 및 연락처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