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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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알바 또는 입사 시 신분증주민등록번호을 수집하는 법률 근거가 궁금합니다
- 답변
- 고용관계법 등에는 해당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근거규정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므로, 어떻게 된 상황인지 구체적으로 작성하셔서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문의하시면 채용확정 이전/이후 등에 따라 안내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