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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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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6월3일 구두로 퇴사의사밝힘 7월말까지 해달라고 하는데 다른회사 입사해야해서 6.26일에 사직서 제출하고 퇴사했는데
퇴직금. 월급에 문제가 있을까요?
답변
사직의 효력은 다음과 같이 발생되므로, 귀하의 경우 사직의 효력이 발생된 것인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임금과 퇴직금 발생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사직의 효력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금품이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시에는 사용자가 법 위반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1. 퇴직처리는 귀하께서 사직의사를 표시한 경우 사용자가 이를 수리했을 때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귀하의 사직서를 수리하면, 수리처리를 하는 날이 퇴직처리가 되어 고용관계가 종결될 것으로 사료됩니다.(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퇴직일자 정할 수 있음)

2. 다만, 귀하께서 사직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 노동관계법에서는 별도로 규정을 하고 있지 않아 민법을 준용하게 되는데, 민법에 따라 월급제 근로자는 1임금지급기(여기서 1임금지급기는 단순 1개월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예를 들어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임금을 산정하여 다음달 10일에 임금을 받는다고 가정할 때, 귀하께서 사직의사를 표시한 다음달 1일부터 말일까지가 1임금지급기에 해당함), 일급제나 시급제 근로자는 1개월이 경과 되어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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