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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최저임금 미지급 신고하려는데 월급을 준사람이 점장이랑 사업자 여러명인데 누구 명의로 신고해야하나요?
- 답변
- 일반적으로 임금체불 관련 신고는 귀하를 고용한 사업주, 사업경영자를 대상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점장이 실고용주이면 점장을 상대로 신고하면 될 것이나 실 사업주가 별도 있는 경우라면 실 사업주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만일 대상 확인이 어려운 경우 귀하가 판단하는 특정인을 지정 후 신고하여 담당감독관 검토를 통해 실사업주를 확인하면 될 것이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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