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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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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DB형과 DC형 퇴직연금을 혼용사용하는 것으로 신고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현재 DB형 근로자에게 DC형 퇴직연금 가입을 강제할 수 있나요?
답변
죄송합니다. 귀하의 질의만으로는 복수의 퇴직연금제도를 운용한다는 말씀이신지, 촌합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셨다는 말씀이신지 질의의도를 정확히 알 수 없어 답변안내가 어렵습니다.

질의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제질의 주시거나 귀 사의 퇴직연금제도 규정 및 질의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질의시 검토 후 답변을 받아보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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