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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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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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퇴직금계산할 때 퇴직금평균임금x30일분x계속근로일수365 이 의무인가요? 아니면 이번 해는 윤달이 있어 366일이니 퇴직금평균임금x30일분x계속근로일수366인가요?
- 답변
- 윤달이 포함되어 있다면, ‘1일 평균임금*30일*(근무연수+1년미만재직일수/366일)’로 계산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부홈페이지(http://www.moel.go.kr) 민원→민원마당→(하단)자가진단→나의퇴직금에서 대상자의 재직기간과 금액을 입력하시면 (http://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윤달이 반영된 퇴직금 산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