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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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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가 육아로인하여 복귀안하고 바로 퇴사한다고하면 회사측은 간접노무비, 대체인력 인건비지원 신청을 할 수 없나요??
답변
출산육아기고용안정장려금은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등을 부여한 사업주에게 간접노무비, 대체인력 등을 지원하는 제도로
①육아휴직 또는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거나(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를 복직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경우) ,
②출산전후휴가, 육산, 사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사유가,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의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 이후)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합니다.
- 고용유지: 출산전후휴가, 유산, 사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사용한 근로자를 복직 후 30일 이상 고용 유지한 경우(근로자의 자기 사정으로 인하여 사업주가 30일 이상 계속 고용하지 못한 경우 지원금 지급) - 감원방지: 대체인력 고용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 다른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 경우 부지급함.(해당 대체인력보다 나중에 고용된 근로자는 감원방지 의무 대상 근로자에서 제외)
- 지원내용: ① 간접노무비 지원(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한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기간만큼 1년 범위내에서 1인당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만큼 1년 범위 내에서 1인당 우선지원 대상기업 월 30만원 지원 **육아휴직 처음 부여한 사업주는 월 10만원 추가 지원)
② 대체인력 임금지원(출산전후휴가, 유산, 사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의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 이후)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고용한 경우 대체인력 1인당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로 우선지원 대상기업 월 60만원(2020.1.1.부터는 월 80만원)(인수인계기간 월 120만원),대규모기업 월 30만원 지원
- 신청절차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센터에 방문, 우편, 온라인 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후 상단메뉴 중 "기업서비스" → (신)고용안정 → 고용안정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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