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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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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작년 연차 이번년도로 넘겨주지도 않고 그럼 돈으로 줘야되는거 아니냐하니까 돈으로도 안준다는데 안줘도되는건가요? 아님 무조건 줘야하나요?
답변
작년의 출근율로 인하여 연차가 발생한 경우라면 발생월로부터 각 1년간 사용가능하며, 1년간 미사용하여 휴가청권이 소멸한 경우라면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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