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1년 근무후 6월에 재계약을 해서 연차15개를 받았고 사정이있어 7월까지만 일을 하기로 했어요 두달해서 15개 연차중 6개를 사용함 월급에서차감한다하고 남은연차는 무효라하는데맞나요
답변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론느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하게 안내를 드리기 어렵습니다. 계약만료 후 근로단절 없이 재계약을 통해 계속근로를 하였다면 전체 근로기간은 최초 입사일부터 기산하게 되며, 입사일로부터 1년 되는 시점에 출근율에 따라 15일의 연차가 발생되었다면, 이후 퇴직을 하더라도 이미 발생된 15일에 대한 권리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양 당사자간에 이견이 계속 발생한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후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로 신고하여 근로감독관의 조사 및 판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진정 제기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서식민원→ 기타 진정신고서→신청 >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