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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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재직자 내일배움카드 신청하려고 하는데 일한 지 얼마 안되어서 고용보험 가입대상인데 월급받을때까지 처리가 안된대요. 그러면 고보미가입자로 일단 신청해도 되는건가요?
- 답변
- 귀하가 근로자이나 고용보험 취득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실업자가 아닌 근로자유형으로 신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보험 취득신고가 이루어져 전산 상 근로이력이 확인되어야 하나 근로계약서나 재직증명서 첨부를 통해 가입이 가능한 지에 대해서는 번거로우시더라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고용센터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