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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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회사 사무실 실내온도 기준 30도 이상이 되야 에어컨을 틀 수 있습니다. 사무실 내 30개 이상 컴퓨터 열, 바닥엔 기계열이 올라와 너무 힘듭니다. 이런것도 노동부에 신고가능한가요
- 답변
- 죄송합니다. 빠른인터넷상담은 간단하고 단순한 사항에 대한 답변은 가능하나, 상기 질의만으로는 노동관계법 상 위반유무 안내가 어렵습니다.
산업안전 분야와 관련하여 법위반 사항이 있는 지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분야로 2020년 산안법 전면개정되어 법적용 및 개별사항 안내가 어려우니 번거로우시더라도 질의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질의신청을 하시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 산재예방지도과로 문의하여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고용센터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