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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가족돌봄휴가 자격 문의 드립니다.
사립학교 근무자라 가족돌봄비용 제외인것은 알겠는데요, 가족돌봄휴가는 사용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관련내용 확인할 곳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나, 근로조건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면 해당 법령이 우선 적용됩니다.
-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에 관해서는 국?공립학교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사립학교법 제55조제1항)하고, 국?공립학교 교원의 근로시간 등 복무는 국가공무원법 제67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등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공립학교 교원의 근로시간: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 제11조 등) 해당 규정이 우선 적용되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인터넷상담기관으로는 귀하의 질의내용에 대해 명시적으로 시달된 지침이 없어 안내를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바라며, 귀하께서 이에 대해 좀 더 명확한 안내를 원하신다면, 관련 규정 검토 과정이 필요하므로, 번거로우시더라도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문의하셔서 안내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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