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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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전직장 17.3.7 ~ 17.7.16
이직한 회사 17.9.4 ~20.7.8 전 직장 고용보험 일수 합산해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 답변
- 전 사업장 퇴직 후 실업급여를 수급하지 않았고, 실업기간이 3년 이내라면, 일반적으로는 고용보험 가입기간 합산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최종적으로는 고용센터 실무처리담당자가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판단하게 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