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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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실업급여 수급기간에 2주 알바 할수있나요? 병설유치원 여름돌봄강사이고 하루 4시간씩 10일동안 일합니다. 주휴수당도 1회 준다고해요! 해도 되나요?
- 답변
- 실업급여 수급 중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포함)는 고용보험의 적용을 제외하고 있으나 근무 특성상 근로시간이 현저히 짧아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더라도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고용보험을 적용합니다.
귀하가 만약, 실업급여 수급 중 단기간동안 생업 목적이 아닌 월 60시간(주 15시간)미만의 근로를 하였다고 하여 취업한 날로 볼 여지는 없으나 실업급여 인정에 대해 최종적인 판단을 담당하는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와 수급 중 근로사실에 대해 추가적으로 상담하여 구체적인 안내를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