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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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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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회사에 입사하였는데 회사가 너무 아니여서 4일정도 일하고 그만두었습니다. 임금을 입금해 달라고 문자를 보냈는데도 입금을 안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 퇴직일로부터 14일 이후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로 신고하여 근로감독관의 조사 및 판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진정 제기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서식민원→ 기타 진정신고서→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