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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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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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체교육을 진행중인데 2020년 새롭게 개정된 자료로 사설업체를 통해
1시간 의무교육을 꼭 받아야하는건가요? 광고목적의심되어 문의드립니다.
- 답변
- 산업안전보건교육에 대하여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별표8과 별표8의2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에 대하여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위반시 근로자당 과태료 3만원)
- 단,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할 경우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사람을 정하고 있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33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관련 위탁기관 확인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상단 정보공개> 사전정보 공표목록> 검색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 "으로 하시면 위탁기관 목록을 확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만약 특정 업체에서 교육 등을 무료로 해준다고 하며, 법에 맞지도 않는 내용(강사요건, 교육내용)을 교육하고는 보험상품 판매 등 교육과 관계없는 행위를 하는 경우, 상기 피해를 입은 사업장은 관련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를 하실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