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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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회사에 입사하여 5일간 근무를 했고, 회사의 재정상태나 4대보험이 고액으로 체납되어있어 퇴사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임금 받을 수 있는건가요?
- 답변
- 임금 지급여부는 회사의 체무상태와 별개로 사업주의 지급의무가 있어야 할 것이며,
만일 임금체불 발생 시 관할노동청에 진정 제기 후 구제가능할 것입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고용노동청에 방문 신청하거나 인터넷으로 접수)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중 ‘찾아오시는 길’ 선택 → 좌측메뉴 ‘조직안내’ 중 ‘소속기관’ 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클릭 → 민원신청 클릭 → 서식민원에서 '기타 진정신고서' 우측 신청버튼을 클릭하여 작성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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