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긴급고용안전자금 지원대상관련 문의 입니다. 대구에서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이 된 시점이 2월 중순인데 왜 2월 영업을 시작한 자영업자는 지원대상이 되지 않는가요?
- 답변
- 코로나19로 인해 소득·매출이 감소하였거나 무급휴직한 일정소득 이하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지원으로,
코로나19 확산 직전 기간 ‘19.12~’20.1월에 자영업을 영위한 1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가 대상이며 ’20.2월부터 일을 시작한 경우 코로나로 인한 소득·매출 감소로 보기 어려우므로 지원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이전글A사업장(30년근무, 고용보험납부) 퇴사후 A사업장 자문역(2년, 고용보험 미납부)인 경
- 다음글긴급고용안정지원금 인터넷 신청시 2020년 3,4월 매출액 증빙 제출서류에서 세금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