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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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외국인F4 사업자는 왜 지원대상에서 제외 시키나요? 의무는 똑같이 지우면서 지원혜택에서는 왜 배제시키는지? 차후 직원 고용보험가입 안시켜도 되나요?
- 답변
-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은 실무 처리 기관이 아니라 노동관계법령 및 제도·절차에 대한 상담센터로서, 부득이 귀하의 민원해결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거나 만족할 만한 답변이 되지 못하더라도 이 점 양해 부탁드리며,
- 해당 지원금 관련하여 귀하께서 제도개선을 요청하신다면, 귀하의 제안사안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질의시 법률적 검토 후 해당 과로 진달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