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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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6개월마다 기본급에 일정비율을 곱하여 지급하는 수당이 있는데, 이번 대상기간 중에 코로나 휴업기간이 있을 경우 당해 수당도 휴업수당과 같이 70%만 지급해도 되는지?
- 답변
- 죄송합니다. 우리부 빠른 인터넷 상담은 일반적인 고용노동관련 사항에 대한 간단히 답변하는 창구로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곤란한 점 양해를 구합니다.
별도 상여금, 근속수당 등의 경우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에 규정된 바에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휴업수당과 같이 평균임금의 70%로 지급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보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문의하여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