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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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시 기간은 한달이상으로 아는데 3개월 가능한가요?
7월 13일부터 이면 서류가 중간 급여가 들어가야되나요? 저희는 월말 급여일입니다
- 답변
- 지원금 신청시기는 아래 규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영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라 근로시간을 단축한 사업주는 역(曆)에 따른 1개월을 단위로 해당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4. 24.>
② 영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사업주는 그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후 매 1개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그 1개월 동안 실시한 고용유지조치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신청을 그 후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