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사업장이 서울에서 충주로 8월22일 이전예정입니다. 출퇴근불가능하여 실업급여신청하려하는데다른요건은 알고있습니다 7월31일까지근무하여도 실업급여신청되나요?
- 답변
- 인터넷상담기관으로 시달된 지침상에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사유와 이직일간에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함'이라고만 규정되어 있으며, 귀하의 경우가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인지에 대해서는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수급자격 업무 담당자가 사실관계 확인 후 안내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약 전화연결이 원활하지 않다면, 해당 고용센터 내 동일업무를 하는 다른 직원에게 연락하셔서 담당자에게 메세지 전달 등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고용센터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