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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9시출근 6시퇴근하고 새벽1시까지 연장근무했습니다. 다음날 또 9시 출근했고 오후에 너무 피곤해서 퇴근요청하였더니 아무런반응이 없습니다. 연차쓰고싶어도 못쓰나요?
- 답변
- 「근로기준법」제60조 제5항에 의거, 사용자는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므로 귀하에게 발생, 부여된 연차가 있다면 사용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