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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새벽까지 연장근무 시 다음날 출근해야하는 시간은 회사내규에 따르나요?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하고 출근을 시키는데 조치할방법은 없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연장근로란 근로기준법 제50조에서 정한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말합니다. 성인근로자의 경우 1주 12시간 한도에서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연장근로를 할 수 있으며, 1일 연장근로 한도는 별도 없습니다.

귀하의 질의가 명확하지 않으나, 위 규정에 따라 주 40시간 후 하루 최대 12시간의 연장근로는 가능할 것이나, 별도 출근시간 및 수면시간 부여 등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하는 사항이 없을 것입니다.

허나,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제53조 제1항에 따른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제59조제2항 신설)

빠른 상담에서는 고용노동 관련 규정 및 지침 등에 대한 안내 및 기본 답변만 가능하므로,
귀하께서 임금, 근로시간, 연차유급휴가 산정을 원하신다면, 귀하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 소정근로일, 근로시간, 휴게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질의시 검토 후 답변을 받아보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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