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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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새벽까지 연장근무 시 다음날 출근해야하는 시간은 회사내규에 따르나요?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하고 출근을 시키는데 조치할방법은 없나요?
- 답변
- 일반적으로 연장근로란 근로기준법 제50조에서 정한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말합니다. 성인근로자의 경우 1주 12시간 한도에서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연장근로를 할 수 있으며, 1일 연장근로 한도는 별도 없습니다.
귀하의 질의가 명확하지 않으나, 위 규정에 따라 주 40시간 후 하루 최대 12시간의 연장근로는 가능할 것이나, 별도 출근시간 및 수면시간 부여 등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하는 사항이 없을 것입니다.
허나,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제53조 제1항에 따른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제59조제2항 신설)
빠른 상담에서는 고용노동 관련 규정 및 지침 등에 대한 안내 및 기본 답변만 가능하므로,
귀하께서 임금, 근로시간, 연차유급휴가 산정을 원하신다면, 귀하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 소정근로일, 근로시간, 휴게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질의시 검토 후 답변을 받아보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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