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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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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코로나19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할려는데 2019년 수입없고 2020년도 수입이 없는데 가능한지요?
답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의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20.3~4월 사이에 소득·매출이 감소한 일정 소득 이하의 1)특고·프리랜서 및 2)영세 자영업자와 3)’20.3~5월 사이에 무급휴직한 근로자이면서,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거나 신청인 본인의 연소득이 7천만원(연매출 2억원) 이하 이면서,
- 소득에 따라 소득·매출 감소율이 25~50% 이하, 무급휴직일수가 30~45일(또는 월별 5~10일) 이상인 경우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무급휴직일수) 총30일<또는 월별 5일>
☞ 2구간: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초과~150%이하 또는 신청인 연소득 5천 만원초과~7천 만원 이하 (연매출 1.5억원초과~2억원이하) → (소득,매출)50%이상 감소 또는 (무급휴직일수) 총45일<또는 월별 10일>

빠른 상담에서 동 지원금에 대한 지침을 가지고 일반적인 안내 및 확인만 가능하면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대상여부 판단이 다소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구체적인 대상여부에 대한 확인은 홈페이지((https://covid19.ei.go.kr(PC·모바일을 통해 접속 가능))를 통해 본인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모의확인 서비스’를 참고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전담 콜센터(1899-4162) 및 다음 전화번호를 이용하시면 좀 더 정확한 안내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070-8899-8729, 070-8899-8731, 070-8899-8735, 070-8899-8740, 070-8899-5773, 070-8899-5798, 070-8899-5917, 070-8899-5920, 070-8899-7340, 070-8899-7341, 070-8899-7343, 070-8899-7397, 070-8899-7126, 070-8899-7120, 070-8899-7109, 070-8899-7094, 070-8899-7671, 070-8899-7672, 070-8899-7673, 070-8899-7674

참고로 위 지원금은 소득발생 후 소득감소비율을 확인해야 하므로 소득감소 분 또는 휴업 등의 조치가 없는 경우 지원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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