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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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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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긴급고용안정자금중 영세자영업자가 하루 3시간씩 알바를 한게 무슨 상관이 있어서
단지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다는 이유로 지급이 안되는 건가요?
취지를 알고 싶습니다.
- 답변
- 고용노동부 정책부서에 시달된 지침에 따르면 동 제도는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지원하는 것이 사업 취지로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