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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긴급고용안정자금중 영세자영업자가 하루 3시간씩 알바를 한게 무슨 상관이 있어서
단지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다는 이유로 지급이 안되는 건가요?
취지를 알고 싶습니다.
답변
고용노동부 정책부서에 시달된 지침에 따르면 동 제도는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지원하는 것이 사업 취지로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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