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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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주5일 월~금 근무하는 근로자가 7.5월~7.10금 5일 전체를 유급병가 사용하여 출근하지 않은 경우 7.12일을 유급주휴일로 부여해야하는지?취업규칙에 별도규정없음
- 답변
- 한 주 전체를 쉬는 경우 주휴는 부과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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