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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성희롱 고충 상담관 교육 관련하여 노동부에서 제공하는 교육이 있는지요?
공공기관으로 등록되지않아 여성가족부 관련 기관에서는 따로 교육을 제공받지 못합니다.
답변
죄송합니다.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은 실무 처리 기관이 아니라 노동관계법령 및 제도·절차에 대한 상담센터로서, 전산조회 등 실무업무에 대한 안내가 불가능하여 부득이 귀하의 민원해결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거나 만족할 만한 답변이 되지 못하더라도 이 점 양해 부탁드리며,

성희롱관련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법정의무교육에 대한 자료는 우리부 홈페이지(www.moel.go.kr) 통합검색창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하나
귀 질의(성희롱 고충 상담관 교육)에 대해서는 번거롭더라도 실무를 담당하는 관할 노동청 근로개선지도과로 문의하여 상세히 안내받으심이 좋을 듯 합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지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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