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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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성희롱 고충 상담관 교육 관련하여 노동부에서 제공하는 교육이 있는지요?
공공기관으로 등록되지않아 여성가족부 관련 기관에서는 따로 교육을 제공받지 못합니다.
- 답변
- 죄송합니다.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은 실무 처리 기관이 아니라 노동관계법령 및 제도·절차에 대한 상담센터로서, 전산조회 등 실무업무에 대한 안내가 불가능하여 부득이 귀하의 민원해결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거나 만족할 만한 답변이 되지 못하더라도 이 점 양해 부탁드리며,
성희롱관련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법정의무교육에 대한 자료는 우리부 홈페이지(www.moel.go.kr) 통합검색창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하나
귀 질의(성희롱 고충 상담관 교육)에 대해서는 번거롭더라도 실무를 담당하는 관할 노동청 근로개선지도과로 문의하여 상세히 안내받으심이 좋을 듯 합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지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