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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5인미만 사업장으로 직원을 15일120시간만 근무하는 조건월,수,금 또는 오후만 또는 요일과 시간특정으로 채용할 경우 월급여 산정시 최저임금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부탁합니다.
답변
우리부 빠른 인터넷 상담은 일반적인 고용노동관련 사항에 대한 간단히 답변하는 창구로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곤란한 점 양해를 구하며,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산정이 어렵습니다.

최저임금 산정시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주휴수당도 고려하여야 하는 바 실제 해당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알수 있는 경우에 산정이 가능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혹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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