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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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5인미만 사업장으로 직원을 15일120시간만 근무하는 조건월,수,금 또는 오후만 또는 요일과 시간특정으로 채용할 경우 월급여 산정시 최저임금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부탁합니다.
- 답변
- 우리부 빠른 인터넷 상담은 일반적인 고용노동관련 사항에 대한 간단히 답변하는 창구로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곤란한 점 양해를 구하며,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산정이 어렵습니다.
최저임금 산정시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주휴수당도 고려하여야 하는 바 실제 해당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알수 있는 경우에 산정이 가능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혹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