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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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7.1.~7.31까지 1개월 근로계약한 자가 7.10 하루 유급병가급여100%지급을 사용한 경우, 월 만근시 1개씩 발생하는 월차가 발생하는지?
- 답변
- ‘병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는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당사자 약정이나 취업규칙 등에 정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노동법 상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라면 출근으로 간주하여 유급으로 부여하나 그 외 병가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당일을 근로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결근에 해당합니다.(병가부여유무, 유무급 부여여부 등)
- 다만, 귀 사의 규정에 해당 병가를 출근으로 간주한다는 규정이 있어 이를 결근으로 볼 여지가 없다면 연차휴가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나 이는 귀 사의 병가규정을 보아 판단할 부분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