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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2.증빙서류 제출시 매출영수증날짜2월와 실제로 통장에 입금된 날짜3월가 다르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3.위경우일경우매출감소통장사본 제출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 답변
- 20.3~4월의 소득은 3~4월에 수령한 금액이 원칙이나, 3~4월 노무제공에 따른 수익이라면 4~5월에 수령한 금액 제출 가능합니다.
- 상기 안내내용과 같이 2월 노무제공 등에 따른 수익이라면 3월에 수령한 금액도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하여 입증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출서류 중 거래 당사자와 거래한 통장내역서 등으로 당월의 수익여부 등이 확인된다면 첨부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 다만, 간단한 지침 및 절차, 지원내역에 대한 안내는 가능하나 빠른 인터텟 상담은 전산조회 등이 불가하고 지원금 관련 실무처리기관이 아니므로 불편하시더라도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한 대상여부 등 지침사항 외 상기와 같은 전산입력사항 및 작성방법, 개별사안에 대해서는 전담 콜센터(1899-4162)를 이용하시면 현재 상황에 대한 정확한 안내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070-8899-8729, 070-8899-8731, 070-8899-8735, 070-8899-8740, 070-8899-5773, 070-8899-5798, 070-8899-5917, 070-8899-5920, 070-8899-7340, 070-8899-7341, 070-8899-7343, 070-8899-7397, 070-8899-7126, 070-8899-7120, 070-8899-7109, 070-8899-7094, 070-8899-7671, 070-8899-7672, 070-8899-7673
2. 또한 유튜브를 통하여 세부요건 및 신청방법 등도 안내하고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1. 세부 요건 문의
- 특고, 프리랜서: https://blog.naver.com/molab_suda/221983093708
- 영세 자영업자: https://blog.naver.com/molab_suda/221983086158
- 무급휴직자: https://blog.naver.com/molab_suda/221983065946
2. 유형별 신청방법 동영상 자료
- 특고, 프리랜서: https://youtu.be/mIBuGAULHMU
- 영세 자영업자: https://youtu.be/9oMhGAUGexA
- 무급휴직자: https://youtu.be/MXDH2Bz9R5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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