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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조횟수 1당 0.5원 지급받는 프리랜서 기자의 경우, 근로자에 해당되는지요? 아니면 도급계약으로 봐야 되는지요?프리랜서 기자라서 출퇴근시간 같은 것은 별도로 없습니다
- 답변
-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여부는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업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여기서 사용종속관계는 ①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는지 여부 ②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③사용자에 의해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받는지 여부 ④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⑤비품·원자재,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⑥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⑦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⑧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⑨사회보장제도 등 다른 법령에 의해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야 하는지 ⑩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의 세부적인 사안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판례 1994.12.9., 94다22859).
다만 귀 질의의 경우 정하여진 근로시간, 근로장소도 없으며 기본급도 존재 하지많으며 작업도구 등도 제공되지 않는 등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보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